교육부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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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석한 전국 교사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이제부터 학생의 교실 내 폭력행위에 대해 교사의 물리적 제지가 가능해진다. 학생이 교육활동을 과도하게 방해할 경우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물론, 휴대전화 또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에 대한 압수도 할 수 있게 된다.
◆ 28일까지 행정예고…2학기 적용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고시는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법적으로 명문화한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되면서 제정된 것으로 앞선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오는 2학기 즉각 시행할 전망이다.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열흘간 행정예고를 거친 뒤 9월 1일 공포·시행된다.
고시안에는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등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가 직접 학생생활지도의 기준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시에는 학생생활지도 방법에 대해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등 총 6개로 구체화했다. 이 중 조언·상담·주의·훈계는 구두·문서 지도에, 훈육은 물리적·신체적 지도에 각각 해당된다.
특히 ‘훈육’에는 물리적 제지, 소지품 검사 및 압수 등 구체적 행동 지도가 담겼다.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로 한정해 행사할 수 있다.
현재 ‘체벌’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금지된 상태다. 다만 교육부는 체벌과 훈육으로서의 물리적 제지는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다. 체벌은 ‘도구’를 사용해 학생에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인 반면, 물리적 제지는 위급한 상황에서만 정당한 수업권 보장을 위해 움직임을 제지하는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물리적 제지가 남용되지 않도록 단서 조항을 뒀다. 물리적 제지가 행사될 경우 즉시 학교의 장과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려야 하며, 특히 생활지도가 부당하다면 이의 제기 신청도 가능토록 했다. 이에 대해 학교·교원은 14일 이내 답변해야 한다.
교육활동을 방해해 학습권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학생 ‘분리’도 가능해진다. 학교 또는 교사가 교실 내 다른 좌석이나 상담실 등 지정된 장소 등으로 이동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생의 휴대전화 등 소지품 검사·압수도 가능해진다. 2회 이상 주의를 줬음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학생 및 교직원 안전·건강 관련 위해 가능성, 기타 법령 및 학칙으로 소지가 금지된 물품을 소지한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특히 위험 물품 소지가 의심되면 소지품을 조사할 수 있다. 수차례 주의에도 휴대전화, 흉기 등을 휴대·사용을 지속할 경우 학생으로부터 압수할 수 있다.
이 부총리는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드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교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학생생활지도의 기준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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