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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태권도협회 모바일 사이트 갈무리 |
당시 단독으로 협회장에 출마한 P씨는 선거와 관련 자신이 회장이 되면 부회장과 사무국장 등 임원 자리에 앉혀주겠다고 해 선거를 치러 ‘눈가리고 아웅’하는 불법선거(담합)를 실시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일파만파 문제가 확산됐다.
선거를 통해 협회장에 당선됐다 해도 상위 협회인 경기도협회로부터의 인준이 필요했던 상황으로 이 같은 사태가 수원시체육회.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 태권도협회로 민원이 제기됐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경기도 태권도협회와 체육회를 비롯한 관련 협회는 지난 6월 ‘임원 인준동의 불가’ 통보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당선된 P 회장은 지난 8월 ‘임원 인준동의 불가’ 통보를 단행한 경기도태권도협회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고, 지난 9월 28일 법원은 ‘이유없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7개월 가량 수원시태권도협회장 인준과 관련된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으며, 갈팡질팡하던 수원시태권도협회의 업무는 곧 정상궤도에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도 태권협회는 경기도체육회 규정 제25조(선거의 중립성)와 경기도체육회, 시군체육회 규정 25조(선거의중립성),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20조(선거의 중립성)을 근거로 수원시태권도협회 임원 인준동의 불가 통보했다.
이들 규정은 한결같이 '임·직원은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시·군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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