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4차 전원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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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여전히 노사간 이견차가 큰 ‘업종별 차등적용’ 이슈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 결론 시한 약 2주 남아
이날 경영계·노동계 등에 따르면 최임위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이제 보름가량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주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여는 등 결론을 향한 속도를 높이고 있다.
현행법상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6월 29일)에 최저임금을 의결한 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전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 관련 노사 요구안조차 발표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촉박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대 쟁점인 ‘업종별 차등적용’ 사안이 지난 8일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다뤄진 가운데 4차와 5차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을 일괄 정하는 현행과 달리, 산업별로 각각 다르게 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노사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결론 도출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 원 돌파가 예상되는 만큼 지불 능력 한계에 부딪힌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해당 업종에 생길 편견 및 기피 현상 문제와 함께 차등적용 자체가 최저임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업종별 차등적용 사안은 지난해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도 다뤄졌으나 최종적으로 찬성 11표, 반대 16표로 부결됐다. 이후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고용부에 업종별 차등적용 연구용역을 제안하면서 논의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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