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쓰레기 배출, 해가 진 이후에서 해 뜨기 전
‘임실군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 시행
![]() |
| ▲ⓒ임실군 |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임실군이 낮 시간대 생활 쓰레기 배출을 금지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12일 ‘임실군 폐기물 관리조례’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일몰후∼일출전에 배출하되 금요일(일몰후), 토요일, 일요일(일출전)에는 배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않은 폐기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조례는 지난달 5일 시행됐다.
그동안 생활 쓰레기의 일부가 낮 시간대에 배출됨으로써 주요 시가지의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임실군은 집중 배출시간제를 운영키로 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낮 시간대 쓰레기 배출금지에 대한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주민홍보와 지도단속을 통해 정착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9월 말까지 집중 배출시간제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10월부터는 시가지를 중심으로 배출 시간 미 준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생활 쓰레기 집중 배출시간제 정착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심민 군수는 “생활 쓰레기 일부가 낮 시간대에 배출돼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쓰레기 배출시간제를 운영하게 됐다”며 “쾌적한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을 위해 군민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