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에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검토
가정폭력처벌법에 데이트폭력 포함 등
 |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법무부가 협조 의사를 밝히면서 스토킹 범죄 등에 대한 처벌 강화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지난해 3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스토킹·데이트폭력’ 관련 처벌 강화에 법무부가 협조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스토킹 범죄행위와 관련해 그간 지적돼온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실제 법개정 가능성 커 보여
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와 추가 보고를 통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반의사불벌 조항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단 의미로, 현행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원천적으로 가해자 처벌이 불가능하다.
스토킹처벌법 18조에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돼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추가 보복을 우려하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기 어렵게 만드는 등 부작용이 지적돼왔다.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스토킹 피해자 신변보호 국가책임제 시행’을 공약한 바 있다.
또한 윤 당선인의 ‘데이트폭력 사각지대 해소’ 공약에 맞춰 법무부는 가정폭력처벌법에 데이트폭력을 포함하는 방안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방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다수인 상황임에도 민주당도 관련 사안에 과거 수차례 공감 의사를 표현해온 것으로 미뤄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게다가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 역시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제 폐지’ 및 ‘데이트폭력 처벌·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다만 법무부는 윤 당선인 공약인 ‘주취감경 폐지’, ‘스토킹 가해자 확정판결 전 위치추적’ 등 공약에 대해선 인권침해 소지 등을 이유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