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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연수구청 전경. (사진=연수구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장선영 기자] 연수구는 2020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만2,816건에 대해 약 8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20년 상반기 사용분에 대해 6월 30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했으며, 오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징수된 비용은 환경개선사업 투자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납세 대상 연수구민들은 납기 기한에 납부해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로 폐차나 명의이전 이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부과 기간을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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