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사 열악한 근무환경 해결책 요구
▲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휴게시간 문제와 낮은 처우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사진=서울시의회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한성원 기자]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휴게시간 보장 등 처우 개선을 통해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2)은 최근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문제 해결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공공연대노동조합의 공동주최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휴게시간 문제와 낮은 처우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서윤기 의원은 인사말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복지증진이 장애인 당사자들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처우개선과 휴게시간 보장이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복지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같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이성일 공공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은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 및 근로조건 실태와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현실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사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등 제대로 된 수당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대체인력을 투입하려고 하는 것은 현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원 단가 상향을 통한 중개 기관 지원 확대,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속적 지원, 복지후생비의 표준화,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인건비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서울시의 지속적 지도감독 ,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휴게시간 보상방안 마련, 개별 근무시간 하안 기준 적용으로 안정적 일자리 보장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 최용기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 역시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문제는 장애인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나 보건복지부의 방안은 현실성이 없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비롯한 중개기관은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실질적 단가 및 수당 지급 등의 처우개선을 통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입장이 전해졌다.
배홍민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감정노동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 서비스와 차별성을 둬야 한다”면서 “주휴수당 및 근속수당을 지급해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서비스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실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 당사자로서 발언대에 선 오태경씨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제도적으로 제자리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그간 이해관계 당사자 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중개기관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자긍심을 갖고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읍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장애인과의 관계성, 대체인력 투입 시 휴게장소 문제 및 교통비 문제 등을 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복리후생비 등 바람직한 일자리 구현을 통한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정부 차원의 종합적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