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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가 관내 여행업 무등록업체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사진=제주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김시훈 기자] 제주시는 최근 온라인 상에서 여행업 관련 무등록 업체가 활개를 침에 따라 실태조사에 나선다.
시는 여행업 등록 없이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해 상품을 판매하는 무등록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내달 15일까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여행업 등록없이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해 상품을 판매하는 무등록 업체로 인해 정상 등록된 업체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포털사이트,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타업체 정보 등을 통해 무등록 여행사 영업행위를 찾아내고 폐업을 신고한 업체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무등록 여행업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주시 여행업 등록 여부와 전국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타지자체 여행업 등록 여부를 확인 후 무등록 영업이 확인될 경우 여행업 등록기준에 맞춰 등록토록 안내한다.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온라인 홍보물을 삭제하고, 미시정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항에 따르면 등록하지 않고 여행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시는 작년 무등록 여행업 실태 조사에서 무등록 여행사 4개소 중 여행업 등록 1개소와 나머지 3개소에 대해 게시물을 삭제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등록 여행업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해 공정한 제주 관광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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