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정류장 등 적극 홍보
문자 수신 후 10분 내 차량 이동 시 단속 피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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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정류장 광고판을 활용해 주정차단속 사전구제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사진=부천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최성우 기자] 부천시는 불법주차로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오는 9월 30일까지 버스정류장 공익광고면 30개소에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구제 서비스인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안내문을 부착해 적극 홍보한다.
16일 부천시에 따르면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는 차량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진입하면 2분 이내에 운전자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발송되고, 차량 운전자가 문자를 수신 후 10분 내 차량을 이동하면 단속하지 않는 서비스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부천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소유자라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은 부천시 홈페이지 내 불법주정차 SMS서비스를 검색하거나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통합가입 도우미’ 앱을 내려받아 신청하거나, 주차지도과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현재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서비스에는 부천시에 등록된 차량의 34%인 11만1,000여 대가 등록돼 있다”며 “문자 알림서비스를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시민의 부담감을 줄이고 원활한 교통소통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전통시장 주변 24시간 유예, 점심·저녁 시간대 유예 등 주정차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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