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따른 대학원생 논문 지도 가능
 |
▲ 세종대는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세종대 재직 당시 받은 급여는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사진=세종대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세종대학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15년과 2017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받은 급여는 교원인사 규정과 학교 운영 방침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세종대에 따르면 세종대는 당시 변 교수에게 2014년도 논문연구 지도비와 건강 검진비, 논문장려금 등을 2015년 1‧2월 정산해 지급했다. 2015년 1‧2학기 논문심사비는 6‧12월에 지급, 합계 845만 원을 규정대로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세종대는 학기 단위로 학사 일정이 운영되고 있어 학기 중 복직한 교수들은 강의를 하지 않고, 학생지도 및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변 후보자가 복직한 2017년 11월은 학기 중으로 수업을 신규로 개설할 수 없었다는 해명이다. 그는 지난해 1월∼4월 기간 정상적으로 강의를 했다.
세종대 규정에는 ‘지도교수가 외부 파견 등으로 부재하더라도 야간‧주말 등 근무시간을 피해 대학원생의 논문을 지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금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변 후보자는 SH공사 사장 임기를 마친 뒤 2017년 11월 10일 세종대에 복직했고, 11월과 12월에 각각 477만 원, 703만 원을 급여로 받았다.
세종대 관계자는 “교원이 학기 중 복직하는 경우 교원의 책임시간과 상관없이 급여를 지급한다”면서 "책임시간은 없어도 학생 논문지도와 연구 활동 등은 교수의 업무로서 계속 수행한다”고 말했다. 이후 변 후보자는 LH 사장 취임을 앞둔 2019년 4월 18일 세종대에 휴직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세종대 관계자는 “2019년 1~3월까지 정상급여를 지급하고 4월은 일할 계산해 총 3,656만 원을 지급했다”며 “강의는 4월 휴직 전까지 진행했고, 휴직 후에는 교칙에 따라 대체 강의로 진행했다”고 했다.
한편, 세종대는 공직 취임 및 기타 사유로 학기 중 교수가 휴직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그가 맡았던 강의를 타 강사가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