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 만세운동, ‘3‧1운동’, ‘11‧3 광주학생항일운동’과 함께 3대 독립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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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무위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화상으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세균 총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6월 10일이 ‘6‧10만세운동’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8일 정부에 따르면 ‘6·10만세운동 기념일’ 지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6·10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 인산일(장례식)을 기해 우리 민족이 일제의 강제병합과 식민지배에 항거해 학생을 중심으로 일어난 민족독립운동이다. 1919년 3·1운동, 1929년 11·3 광주학생항일운동과 함께 일제의 무단 통치에 맞선 3대 독립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학생 주도로 일어난 ‘6·10만세운동’은 전국 각지로 번져 전국 55개교 동맹휴학으로 이어졌고, 이는 일제에 항거해 자주독립 의지를 밝힌 일제 강점기 우리 역사로 당당히 기록됐다.
특히, ‘6·10만세운동’은 대한독립이라는 민족의 공동목표를 위해 하나가 됐던 3‧1운동의 역사적 기반 위에 거행된 ‘제2의 만세운동’으로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과 민족의식이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당시 일제에 의해 현장에서 200여 명이 체포됐고 주동자 11명은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6‧10만세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 관련 단체를 포함한 각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각 기관의 요청사항을 검토하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기념행사 주관부처를 국가보훈처로 정했다.
한편, 오는 2021년 6월 10일은 ‘6‧10만세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후 맞는 첫 번째 기념일인만큼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정부기념행사를 의미 있게 거행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기념일 지정을 통해 앞으로 6‧10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가 재평가되고,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이 후손들에게 계승·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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