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원하는 방식으로 배상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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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93) 할머니가 지난 6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의 '제3자 변제' 배상 방식을 통한 해법 제시에 대해 비판적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일부가 정부의 ‘제3자 변제’ 배상 방식을 거부하고, 앞서 대법원에서 지난 2018년 승소 판결한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심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기업을 통한 배상이 아닌, 일본 기업에 직접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 “日기업 국내자산 신속히 현금화”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피해자 양금덕(93) 할머니와 고인이 된 다른 피해자 1명의 유족 6명 등으로,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그해 10월 이춘식(99)씨 등이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확정했으며, 11월에는 또다른 피해자들이 제기한 2건 소송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로 판결했다.
피해자 대리인단은 “이 사건 자산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국내법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에 보유 중인 채권”이라면서 “이미 이 자산은 지난 2021년 9월 압류했고 추심명령도 받았다. 효력이 발생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미쓰비시중공업이 가지는 국내 법인에 대한 금전채권이라는 점에서 기존 현금화 절차의 대상이 됐던 자산과는 달리 경매 등 절차 없이 1심 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하고 가집행 판결까지 나오면 즉각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대리인단·지원단은 한국 기업의 재원으로 이뤄지는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시는 피해자들에 대해 그분들의 의사에 따라 일본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을 신속히 현금화해 피해자분들이 원하는 방식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미쓰비시 측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배상을 거부하자 국내 재산을 압류하고 추심하기 위한 법정 다툼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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