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할증 22~04시, 20~40% 조정
 |
| ▲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서울시는 시민공청회(9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9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10월) 등 시민·전문가·택시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을 최종 확정했다.
택시요금은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며, 그 첫 번째 단계로 12월 1일 오후 10시부터 중형택시와 모범·대형(승용)택시의 심야할증을 조정, 시행한다.
두 번째 단계로 기본요금 조정 등은 2023년 2월 1일 04시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중형택시의 경우 할증시간은 당초 24~04시에서 22~04시로 2시간 확대되며, 할증률은 20%에서 20%~40%로 조정된다.
40%는 택시가 가장 부족한 23~02시에만 적용된다.
모범 및 대형(승용)택시는 당초 심야할증이 없었으나, 이번 조정으로 심야할증 22~04시 20%와 시계외 할증 20%가 신규로 적용된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