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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는 지난해 기업 간 인수-합병 발생 관련 집중 점검에 나선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박병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업 간 인수‧합병(M&A) 관련 신고 의무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공정위는 지난해 발생한 M&A 신고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기업은 소유나 지배 구조가 변경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위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M&A·주식 취득·임원 겸임·영업 양수·회사 설립 참여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M&A의 경우 참여하는 회사의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이 인수 기업은 3000억원, 피인수 기업은 300억원 이상이면 신고 의무 대상이다. 자산 총액·매출액이 2조원 이상이면 주금 납입·합병 등기 등 M&A 완료 전 사전 신고 대상이며, 이외의 경우 M&A 완료 뒤 3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면 된다.
특수 관계인 간 결합, 사모펀드(PEF)·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참여, 등기 인원의 3분의 1 미만 임원 겸임 등 기업 지배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M&A의 경우는 간이 신고하면 된다. M&A 신고 관련 상세 내용은 ‘기업 결합 신고 요령’(공정위 고시)에 규정됐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지난해 주식 취득 등 M&A를 완료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기업을 점검 대상에 올렸다. 자산 5조원 이상 공시 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을 활용해 공시 자료 3176건을 한 달 간(5월3일~6월4일)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 측은 최근 5년 간 M&A 미신고 행위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1~2인 소규모 임원 겸임 등 미신고는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과 2018년에는 소규모 M&A 미신고가 각각 적발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점검 결과 신고를 누락한 기업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법규 숙지 부족 등으로 인한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홍보 등 사전 예방 활동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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