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종결될 때까지 안내·상담, 처리 결과 통보 민원인 돕는 제도
법정 처리기한 7일 이상인 인·허가 민원 중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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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청 민원실(세계로컬타임즈 DB) |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김제시의 민원후견인제가 지난 3년 6개월간 딱 한번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후견인제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안내와 상담은 물론 처리 결과 통보까지 민원인을 돕는 제도다.
법정 처리기한이 7일 이상인 인·허가 민원 중심으로 운영되며 그 외에도 장애인, 노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으로 도움이 필요한 민원인이면 누구나 활용 가능하다.
지난 1995년 정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이 제도의 실시를 권장했다. 이어 1997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관련 내용을 담아 법제화도 마쳤다.
10일 김제시에 따르면 최근 민원후견인제가 운영된 사례는 지난 2018년 단 1건 이였다.
몇해 전 건물을 완공했던 안 모 씨(신풍동/45)는 “민원후견인제가 있는 줄도 몰랐다”며 “그 제도를 알았다면 인·허가 문제로 수도없이 시청을 들라날락 하는 횟수가 줄었을 것 같다”며 아쉬워 했다.
실제 김제시청 민원실 앞에서 이 제도를 알고 있는 시민을 마주칠 수 없었다.
사실상 제도 홍보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김제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민원후견인제에 대해 좀더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제시는 경제진흥과 등 14개 부서의 6급 팀장급 22명의 공무원을 민원 후견인으로 선정해 민원 접수부터 완료까지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청 종합민원실 10번 창구를 통해 민원접수를 하면 후견인 지정에 대한 안내를 받고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은 “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민원후견인제도를 확대해 나가고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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