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천시청 전경. (사진=부천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최성우 기자] 부천시는 지역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본격 시행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해 가정이나 상가 등 건물을 대상으로 하던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 시행하는 제도다.
27일부터 실시하는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12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로, 친환경 차량은 제외한다.
올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차량은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의 인센티브를 현금이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인센티브를 지급받으려면 자동차 등록증의 주소지와 현재 주소지가 일치해야 한다”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020년 부천시 탄소포인트제는 77대를 선착순 모집 운영할 예정이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후 자동차 번호판 사진, 누적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고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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