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천군 로고 (사진=홍천군) |
[세계로컬타임즈 김재민 기자] 홍천군은 ‘홍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성실납세자는 선정 일기 준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연간 3건 이상의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성실납세자 6천여 명 중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을 통해 50명을 오는 21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 인증서와 함께 홍천사랑 상품권 5만 원을 다음 달 지급할 예정이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해주시는 군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더 많은 성실납세자분들께 지원 혜택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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