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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청사 |
[세계로컬신문 고성철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는 ‘더(The) 청렴한 남양주 구현’을 위해 8월 17일까지 ‘내부 부조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집중 접수 중이다. 내부 공직자는 물론 시민 누구나 시에 신고할 수 있다.
또 신고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신분과 신변이 철저히 보호된다.
신고대상은 남양주시 공직자의 부정부패 및 행동강령위반 행위 등으로 특히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취약항목(부당한 업무지시, 예산 분야-운영비·여비·수당 위법·부당 집행, 인사 분야-금품·향응 직·간접 경험)에 대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
남양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기명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를 할 수 있으며 내부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제보 시스템을 병행해 운영 중이다.
또 남양주시는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다음달 31일까지)'을 함께 홍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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