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등 소비자 현혹 온라인 게시물 적발‧조치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하려면 심의받고, 심의내용대로 광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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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사례 (자료=식품의약안전처)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에 대한 고의적‧상습적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부당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지난 9월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30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과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서 ▲부당광고 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된 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 ▲일반식품에 ‘키 성장’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게시물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27건, 75.7%) ▲거짓‧과장(42건, 14%) ▲식품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17건, 5.7%) ▲체험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7건, 2.3%)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5건, 1.7%)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2건, 0.7%) 순이었다.
건강기능식품에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미리 심의받고 심의내용대로 광고해야 한다.
일반식품에 ‘키성장 영양제’, ‘두뇌 영양제’, ‘기억력 영양제’, ‘피부 건강’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가 전체 적발 건수의 75.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일반식품에 ‘피부~미백관리에 좋은’, ‘독소배출’ 등으로 광고해 신체 조직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거짓‧과장 광고하거나 ‘위장장애 예방’, ‘골다공증 예방’, ‘변비 개선’ 등으로 표현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적발했다.
이외에도 ▲‘전 피로에 더 좋았어요’ 등 일반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체험기를용해 소비자를 기만 ▲건강기능식품을 ‘관절약’이라고 표현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사전에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현한 광고를 적발했다.
사례로 비타민‧무기질 보충용제품에 “○○○에는 단백질의 약 5배 정도가 들어가 있으며 80%가 면역물질(면역글로불린)로 이루어져 있어 성장기 아이들에게 필수영양”으로 광고해 해당 문구 삭제가 필요하다는 광고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고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일반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 표시 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국내 제조 식품 등,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수입 식품 등의 정보 확인 가능하다.
또한, 식품 등 부당광고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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