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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임금 위원회에서 위촉직 위원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의왕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심상열 기자] 의왕시는 ‘의왕시 생활임금 위원회’에서 2021년 생활임금이 시급 10,150원으로 확정됐다.
25일 의왕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차정숙 의왕시 부시장을 비롯해 주요 노동계·경영계·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왕시 생활임금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5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2021년 생활임금 수준 심의 등을 진행했다.
이번 생활임금위원회는 2021년 최저임금 상승률인 1.5%를 근거로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0,150원으로 심의·의결했으며, 이번 결정에 따라 의왕시는 2021년에 의왕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116.4%인 월급 212만1,350원을 지급하게 된다.
위원장인 차정숙 부시장은“의왕시에서는 앞으로도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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