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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성무 시장(좌)-이치우 시의회 의장이 의회 인사권 독립에 맞손을 잡었다.(사진=창원시) |
[세계로컬타임즈 김점태 기자] 창원시는 2일 오전 시청 접견실에서 허성무 시장과 이치우 의장을 비롯한 양 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인사업무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다음해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회와의 효율적인 인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이뤄졌다.
내년 1월13일부터 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금까지 시장의 권한이었던 의회 소속 직원의 승진·채용·징계·교육 등의 실질적인 인사 권한을 시의회 의장이 행사하게 된다.
협약서에는▲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적임자 선정 ▲우수 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기관 간 균형적인 공무원 승진기회 부여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의 통합 운영 등이 들어있다.
창원시는 이번 의회 인사권독립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 정기인사 시 시의회에 1개 담당을 신설하고 공무원 정원을 15명 증원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출범 이후에도 의회직원들에게 시 직원들과 동일하게 공무원 교육훈련, 각종 복지에 관한 혜택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는 내부 공무원를 대상으로 의회에서 근무할 희망자를 공모하는 중에 있으며 12월 중 명단을 확정한 뒤 2022년 1월 정기인사시 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허성무 시장은 “내년 창원특례시 출범과 더불어 의회 인사권 독립이 추진되어 의미가 더욱 뜻깊다”며 “시 의회 인사권독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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