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보건환경연 조사 209건 중 3건 불과…표시율 1% 그쳐
나트륨 기준 초과 제품도 23%나…“영양정보 필히 확인”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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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대상 식품 관련 성분 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함.(사진=픽사베이)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유아를 둔 부모들이 가정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영·유아 식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영·유아를 대상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나트륨과 위생지표군 및 식중독균의 기준·규격이 신설 및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영·유아 섭취 대상 식품' 표시는 식품 표시기준의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표기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주의를 요하고 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구매 후 바로 먹을 수 있는 간편 유아식품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영·유아 식품 209개에 대한 제품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음료류 2개만 한국인 영·유아에게 맞는 영양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지난 1~2월 서울시내 대형마트 및 친환경마트, 백화점 등에서 ‘아기’, ‘베이비’, ‘아이’, ‘키즈’ 등 표현의 제품명과 상세 설명이 적혀 있어 소비자에게 영·유아 식품으로 인식되도록 판매되고 있는 과자류 등 14개 식품 유형의 209개 제품에 대해 ‘영·유아 섭취 대상 식품’ 표시 유·무, 영양정보 표시 실태 및 나트륨 표시량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영·유아 식품으로 인식되는 제품 중 ‘영·유아 섭취 대상 식품’을 표시해 판매하는 제품은 음료류 3개(1%)에 불과해 표시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조사 대상 중 표시기준에 맞게 영양정보를 표시한 179건도 1일 기준치에 대한 비율(%)이 영·유아(0∼36개월 미만)가 아닌 대부분 3세 이상 국민 평균의 영양섭취기준으로 표시돼 있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은 영양성분 및 1일 영양성분 기준치(36개월 이상 인구집단의 영양섭취기준 남·녀 평균값)에 대한 비율(%) 등을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맞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영·유아 섭취 대상 식품’ 표시와 영·유아(0~36개월 미만)에게 맞는 영양정보를 제공한 제품은 국내 생산 과·채주스와 혼합음료 단 2건이었다.
연구원은 영양정보를 표시한 179개 제품에 대해 ‘영·유아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의 나트륨 기준을 적용한다면, 41개(23%) 제품이 이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에게 영·유아 식품으로 인식되는 제품의 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이 영·유아에게 적합한 지에 대한 확인을 당부했다.
나트륨 과잉 섭취는 고혈압·신장 질환·심장 질환 및 골다공증의 원인이 되며, 유아기에는 소변 중 칼슘 배설량 증가로 골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영·유아에게 적합한 영양정보 부족으로 소비자가 제품 선택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 평생의 식습관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영·유아 식품에 대해 제조업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섭취 대상 특성에 맞는 영양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도 제품 구매 및 섭취 시 영양정보를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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