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의회는 최근 427회 임시회에서 이보순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음식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채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주의 우수한 미식 자원을 전략적인 관광 상품으로 육성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기본계획 ▲지원사업 ▲업무의 위탁 ▲음식관광 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보순 의원은 “전주의 음식은 보전의 대상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도시의 경쟁력을 키우는 핵심 관광 자산이 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전주의 먹거리가 문화와 산업, 관광을 아우르는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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