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실무자급 위원회로 청소년안전망 필수연계기관 및 유관기관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위원 위촉 및 가정위탁 및 비행, 학교부적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사례를 중심으로 특성과 위기 유형을 공유하고, 해당 사례에 대해 기관 간 역할 분담 및 연계 방안에 대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 사업 현황안내와 청소년안전망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한 공유가 이어져 협력체계 강화의 장이 됐다.
김영옥 원장은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지역사회의 따듯한 서비스 네트워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