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 및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2월 22일 공시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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