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대상 토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599필지이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지가열람은 권선구청 토지관리과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결정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권선구청 토지관리과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지가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면밀하게 재조사하며, 감정평가사 검증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2일에 최종 결정된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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