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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조 의원이 '대구시 북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다. (사진=대구북구의회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최영주 기자] 노약자·장애인 등이 생활하는 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식당 등 외식업소 내 기존 좌식에서 입식테이블로의 전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구북구의회 김기조 구의원(더불어민주당·복지보건위원장)은 ‘대구시 북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해 최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업소에서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하고, 발생하는 비용은 구청이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5인 미만 소상공인 외식업소가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 좌식 생활이 주를 이뤘던 우리네 문화에서 의자나 소파가 도입되면서 입식 생활이 보편화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 이 과정에서 좌식 생활이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학계 보고도 발표되는 등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식당 등 외식업소에서 이 같은 경향이 발견되는데 노약자나 장애인, 외국인 등에겐 좌식테이블 이용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일반음식점의 좌식테이블 이용에 노약자나 장애인, 외국인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동시에 식품접객 업소의 기본적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일반음식점의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한 입식테이블 설치 및 조성과 식품접객 환경 개선사업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등이 담겼다. 이에 따른 구청장의 책무와 사업대상 등에 관한 사항이다. 또한 영업자의 책무와 지원의 제한에 대한 사항들이 포함돼 있다.
특히, 구청장은 입식테이블 설치 권장을 위한 홍보 활동과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협조와 더불어 관련 재정확보에 대한 노력이 골자로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북구청과 구청장은 입식테이블 설치비용을 관련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영업자는 설치 지원을 받은 후 2년 이상 유지·관리해야 하고, 영업소 양도시 양수인이 이를 유지·관리 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지원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김 의원은 “앞으로 동일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타 지역 사례를 참고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겠다”면서, “이번 조례를 제정으로만 그치지 않고 성실히 수행하도록 해 음식점의 환경개선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외식업계에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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