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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일부 워셔액 제품의 표시기준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세계로컬타임즈 김동영 기자] 시중에 유통되는 워셔액 제품의 절반 이상이 성분 함량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내용과 달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에탄올 워셔액의 경우 에탄올에 민감한 소비자는 현기증이나 두통이 발생할 수 있기에 함량 표시는 중요하다.
하지만, 이 가운데 13개(65.0%) 제품은 함량 표시가 없어 소비자들이 용량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현재 워셔액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자가검사번호를 부여받은 제품은 경과조치 기간(3년)동안 안전·표시 기준을 바꾸게 돼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다양한 산업용 용제·세척제 등으로 사용되는 메탄올의 경우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메탄올 0.6% 이하)에 적합했다. 그렇지만 20개 중 5개 제품(25%)은 ‘품명·모델명·제조연월’ 등의 일반 표시사항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았고, 1개의 제품은 자가검사번호를 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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