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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용 협의회장(의정부시장·오른쪽)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의정부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신선호 기자]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재판과 관련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안병용 협의회장은 탄원서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하고 공직선거법은 상고심을 통해 양형을 다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면서, “일부 사실의 부진술(침묵)을 허위사실 공표로 해석하는 것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불리한 진술 강요 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밝혀 2심 재판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안 회장은 이어 “좋은 재판은 국민을 중심에 둔 재판이라고 대법원장이 밝힌 것처럼 지금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야말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재판이 어떤 것인지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법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안에 대해 2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할 것이라고 국민은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1,370만 경기도민이 선택한 이재명 지사가 지금같이 도민을 위한 정책들을 펼쳐 도민의 삶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조사한 ‘광역자치단체장 지지도’ 추이에 따르면, 취임 첫 달인 2018년 7월에는 30%에도 미치지 못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율은 2020년 5월 현재, 70%를 넘어서면서 전국 광역단체장 가운데 2위를 기록했다.
한편, 안병용 협의회장은 지난 재판 과정에서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경기도정의 연속성을 위해서 경기도지사의 지사직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호소했으며 2심 재판정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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