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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널목 옆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에 이동조치 권고 스티커를 부착했다. (사진=수원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심상열 기자] 수원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개인형 이동 수단 규제 완화에 대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전동 킥보드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꺼리면서 개인형 이동 수단이 주목받고 있다”며, “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로 증가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수원 중‧서‧남부경찰서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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