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검사 130개 제품 모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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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내용으로 표방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야기함. (사진=식약처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이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국민 추천수가 가장 많은 ‘시중 유통 침출차에 대한 잔류농약과 중금속 검사를 요청한 청원’에 대해 130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란 국민들이 불안해 검사를 요청하는 식품·의약품 등을 식약처가 직접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침출차(80건), 액상차(37건), 고형차(13건) 등 총 130개 다류 제품에 대해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잔류농약, 비만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 미생물 항목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검사항목은 잔류농약(침출차, 고형차), 비만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액상차, 고형차), 세균수·대장균군(액상차), 금속성이물(침출차, 고형차), 타르색소, 납이다.
식약처는 수거·검사와 함께 오픈 마켓, 쇼핑몰, 블로그 등 누리소통망(SNS) 398개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다류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도 동시에 점검했다.
점검 결과, 비염‧변비 등 질병 예방 및 치료, 체중감량·다이어트, 부종·붓기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부당하게 광고한 183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39건(21.3%)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75건(41.0%) ▲거짓·과장 광고 45건(24.6%) ▲소비자기만 광고 24건(13.1%)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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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등을 가공할 때 사용한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 등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소비자기만 부당광고 (사진=식약처 제공) |
식약처는 “이번 검사를 통해 국내 제조 ‘다류’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했고, 쇼핑몰 등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질병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등 허위·과장 광고하는 내용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현재 ‘일회용 나무젓가락, 일회용 행주, 솥뚜껑 불판’에 대한 안전성 검사요청 청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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