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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에 고용장려금 지원 관련 안내 이미지 (사진=용인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최성우 기자] 용인시는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을 채용하는 중소 제조업체에 대해 고용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해당 기업을 내달 20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2019년 이후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중소 제조업체로 한 업체당 최대 3명까지 인정되며 1인당 월 40만원씩 최대 6개월동안 지원한다.
용인시는 지난 2011년부터 결혼과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들이 다시 경력을 이어가도록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지난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가 신청하면 가점을 줄 방침이다. 하지만 직계 존속이 경영하는 중소기업이나 정부‧공공기관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여성들의 경제활동 문턱을 낮추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업에 많은 경단녀들의 취업이 이뤄지고 이를 이행한 중소업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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