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수족관법‧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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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 상당구 청주동물원에서 사자 모습이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앞으로 동물원‧수족관은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로 변경된다. 동물원의 경우 야생동물 특성에 맞는 서식 환경을 조성해야만 허가를 내주는 등 동물복지 강화 차원의 대책이 시행된다.
◆ 오는 14일부터 시행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및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이들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 설립 절차가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허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 요건이 설정됐다.
그동안 동물원은 용이한 사업 등록이 가능한 ‘등록제’로 운영되면서 동물 관련 각종 관리 규정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는 등 동물 복지 확보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향후 동물원 운영을 위해서는 휴식처‧바닥재 등 야생동물 특성에 맞게 서식환경을 조성하는 등 강화된 허가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동물원 검사관 검증 과정도 거치게 했다.
또 동물원은 안전 및 질병 관리, 복지 증진 등 구체적인 동물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휴·폐원 중 동물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허가권자의 감독 의무도 강화됐다.
기존 동물원으로 등록해 운영 중인 동물원에 대해서는 오는 2028년 12월 13일까지 5년간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유예 기간 내에 허가 요건을 구비해 기존 사업자가 변경된 동물원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야생생물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 동물의 전시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기존 전시 관련 사업자에 대해서는 오는 2027년 12월 13일까지 4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야생 동물에 대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등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예기간을 적용 받기 위해선 13일까지 영업지 소재 시·도지사에게 야생동물 전시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동물원 등 전시시설로 야생동물을 운송할 때 적합한 먹이와 물을 공급하는 등 운송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도 새로이 도입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행정적 측면에서 야생 동물 수입·수출·유통 등에 관한 허가·신고 창구가 새롭게 도입되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된다. 해당 정보를 환경부가 통합 관리하기 위해 관계 행정 기관 또는 지자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명시했다.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 권한은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에 위임되며, 야생 생물 서식 실태 조사 및 야생 동물 보호 시설 운영 업무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에 위탁된다. 개정된 ‘야생생물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권한의 위임과 업무의 위탁 근거를 담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동물복지에 적합한 시설과 기반을 갖춘 곳으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유도할 것”이라며 “야생동물 운송 과정에서도 동물 안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야생동물 보호·관리 제도의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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