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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경찰청 전경.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김시훈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발열체크를 무시하며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보안요원에게 행패를 부린 A(35세·남)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제주시의 한 병원 로비에서 마스크 착용도 하지 않은채 발열체크를 무시하고 들어와 이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보안요원에게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됐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비로 인해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6명을 형사입건하고 4명을 검찰에 송치해 3명을 불구속하고 1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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