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5일 가이드라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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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1일 서울 한 커피전문점에서 직원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식당·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지난 1일 재차 금지되면서 현장 혼란이 가중된 가운데 정부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에 식당·카페는 물론, 편의점·PC방에서도 수저 등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 ‘매장 내’ 적용…포장·배달 제외
5일 환경부가 내놓은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번 규제가 적용되는 식품접객업 유형은 일반음식점, 제과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유흥주점, 위탁급식업(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 조리·제공) 등이다.
먼저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선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매장서 포장해 가져가거나 배달할 경우에는 여기서 제외된다. 앞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접시·용기, 나무젓가락 등은 이미 지난 1일부터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됐다.
또한 생분해되는 PLA(폴리젖산) 포함 합성수지 재질의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 일회용 이쑤시개(전분 재질 제외),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 제품 제외)도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다. 합성수지 재질이 섞인 일회용 광고선전물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종이컵과 일회용 빨대·젓는 막대 등에 대해선 오는 11월24일부터 금지 적용된다.
환경부는 규제를 적용하는 식품접객업소별로 세부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애매한 품목의 경우 예시와 함께 사용가능 여부를 알렸다.
우선 식당에선 케첩, 머스터드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의 경우 그대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표면을 옻칠 등으로 가공 처리해 반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나무젓가락은 사용 가능하다.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할 수 있으며, 별도 회수용기를 비치해 사용할 경우 허용된다. 김밥, 샌드위치, 샐러드 등 사전에 준비한 음식을 일회용기에 포장 판매하는 경우 매장에서 취식할 수 있다.
일회용 앞치마나 냅킨, 다회용 수저의 종이 싸개, 1인용 종이 깔개 등의 경우 앞서 언급한 규제대상 일회용품 외 물품은 사용 가능하다.
카페에선 플라스틱 재질로 된 다회용 컵은 사용할 수 있다. PLA와 같은 생분해성 소재 일회용 컵은 허용되지 않는다.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리유저블 컵’의 경우 고객에게 제공한 컵을 회수해 세척한 뒤 재사용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단지 ‘재사용 가능성’만을 고지한 경우에는 일회용 컵으로 간주된다.
병입 밀크티나 주스 등 완제품으로 납품돼 판매하는 음료 용기나 컵 뚜껑, 홀더, 컵 종이 깔개, 냅킨 등은 규제대상 일회용품 외 물품은 사용 가능하다.
아울러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은 음식점·제과점, 편의점·PC방에서도 지난 1일부터 일회용 수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PC방 좌석이나 편의점 밖 테이블 등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편의점·PC방에서 판매 중인 치킨·어묵·핫바 등 즉석·조리식품은 매장 취식 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컵라면 등과 같이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 없이 판매할 수 있거나 자동판매기로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을 무상 제공할 수 있다. 고객이 별도 제품으로 구매한 일회용품도 사용 가능하다.
이외에 규제 대상에서 제외단 일회용 앞치마, 냅킨, 다회용 수저 종이싸개, 1인용 종이 깔개, 컵 뚜껑, 종이받침, 포장지 등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는 사용량 감축을 권고한 상태다.
푸드코트 취식 공간, 편의점 바깥 탁자, PC방 이용 좌석처럼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은 매장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공간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단, 카페 밖 공원의 경우 매장 관리범위 바깥이라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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