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전문가 '합동점검반' 구성…적발시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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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고 불리는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104번지 일대(백사마을)의 재개발 사업시행 계획이 인가됐다. 2009년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지 12년 만이다. 사진은 백사마을 일대 전경.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사진=노원구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기자] 서울시는 준공 후 1년 넘게 해산하지 않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첫 일제조사에 나선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준공인가 후 1년 이상 경과한 미해산 조합은 총 63개다. 이 가운데 10년 넘게 해산하지 않은 조합도 16개에 달한다. 63곳 중 20곳은 소송을 이유로 해산하지 않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위해 결성된 조합은 사업이 끝나면 해산하고 남은 자금은 청산해 조합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은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입주가 완료됐는데도 조합을 해산하지 않고 있다.
조합원들은 사업비 청산은커녕 추가 분담금이나 소송비 등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다. 조합장이 남은 조합운영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조합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수년 간 해산을 고의로 지연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번 일제조사는 지난 2019년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에 서울시가 관련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조합 청산·해산을 위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도록 자치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내용을 신설했다.
시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각 조합별로 해산이 되지 않고 있는 사유를 파악하고 조합운영 전반에 대해 조사해 조합의 해산·청산을 유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합 미해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리요인을 차단하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일제조사는 15일 시작된다. 시는 1차로 각 자치구별로 관련 서류 등을 통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조합에 대해선 2차로 서울시·구 공무원과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투입해 현장점검에 나선다.
시는 현장점검 과정에서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적발된 사안이 경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또 이번 일제조사 결과를 자치구와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 해산 시까지 조치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미해산 조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관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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