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업인의 투기적 농지 소유 방지
| ▲ 영광군 농지위원 위촉식(사진=영광군) |
[세계로컬타임즈 이남규 기자] 영광군이 농지위원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농지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25일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영광군은 지역농업인 3명, 지역소재 농업기관 추천인 3명,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인 3명, 농지전문가 1명 등 각읍면별 10명씩 전체110명의 농지위원을 위촉했다.
읍·면 농지위원회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매수인의 농지 소유자격과 소유상한 등을 확인·심사하며 적격자에게만 농지취득을 허용하고 비농업인의 투기적 농지 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읍·면에 설치 운영된다.
주요 심사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영광군 또는 연접 시·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관내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 공유로 취득한 경우 해당 공유자 ▲농업 법인, 외국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가 해당된다.
강종만 군수는 “읍·면 농지위원회를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체계를 강화하여 영광군 농지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라며, 비농업인의 투기적인 농지 소유를 방지하는 데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