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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시 개업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사업. (사진=안동시) |
[세계로컬타임즈 이장학 기자] 안동시는 13일 무자격·무등록 공인중개사들의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업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사업은 관내 전체 143명(2022년 9월 기준)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고, 이달 내로 발급을 완료해 배부할 계획이다.
명찰은 공인중개사의 성명, 사진, 사무소의 명칭, 등록번호 등이 기재돼 있으며, 이를 통해 중개업소를 방문한 시민들이 공인중개사 여부 및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무등록 중개업자로 인한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건전한 부동산 중개 환경 개선을 위해 근무 중 명찰 패용을 지속적으로 독려 및 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부동산 중개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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