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명 체납자 1,038억 상당 주식도
 |
▲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이병욱 과장이 2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고액 체납자들의 자기앞수표 추적 및 주식 압류 진행 경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이호 기자] 체납세금은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액의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들 623명을 찾아냈다.
이들은 최근 2년 동안 총 13,857회에 걸쳐 1,714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바꿔 사용하면서도 밀린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국내 28개 증권사를 통해 고액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추적을 통해 체납자 380명이 1,038억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중 284명이 보유한 주식 등 842억 원을 즉시 압류 조치했다.
고액체납자 623명(체납액 812억 원)이 13,857회에 걸쳐 1,714억 원을 수표로 교환했고, 1억 원 이상 고액 수표를 교환한 체납자는 99명으로 교환금액은 1,627억 원이다.
이는 전체 수표교환액 1,714억 원의 94%에 달하며, 이들의 체납액은 260억 원이었다. 이들 중에는 출판업자 및 인터넷강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고액체납자들 중 조사를 거부하거나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가택수색을 병행하는 등 현재까지 74명 13억 원을 징수했다.
또, 자금흐름 추적 등을 통해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면탈 행위가 의심되거나 재산은닉 혐의가 포착될 경우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심문·압수·수색 후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차명거래가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실명법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중형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국내 28개 증권사로부터 고액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투자상품 현황을 조사해 고액체납자 380명(체납액 620억 원)이 총 1,038억 원을 보유해 이중 284명의 평가금액 818억 원 및 예수금 24억 원에 대해 즉시 압류 조치했다.
압류된 주식은 계속적으로 평가액이 변동 될 수는 있으나 매각과 예수금 입출금이 불가능하다.
서울시의 주식 등 투자상품 및 예수금에 대한 압류 조치가 시작되자 거래 불가를 우려한 고액체납자들이 체납세금을 즉시 납부하거나 주식 강제매각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주식 등 투자상품 및 예수금 압류 후 세금납부를 회피할 경우에는 매각 또는 추심을 진행하고, 압류한 주식을 증권사에 매각요청하면 매각요청일 기준 개장일 동시호가 기준으로 매각하게 된다.
서울시는 매각대금이 체납액보다 적을 경우 자금흐름 추적, 가택수색 등을 통해 추가 재산을 찾아 압류 조치한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