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소, 각종 범죄 자금세탁 통로 전락”
이달 28일부터 내달 22일까지 대대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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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수출대금 불법 환전 사례.ⓒ관세청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 A씨는 일본으로 의류를 밀수출하고 밀수출 대금(엔화)을 정상적인 사업자금으로 위장해 국내 밀반입 후 환전을 위해 서울 소재 B환전과 접선한다. B환전은 수수료 수익을 취하기 위해 일본인 운반책이 밀반입한 거액의 엔화를 고객확인 절차도 없이 환전해준 후 보관 중이던 다수의 여권 사본을 이용하고, 소액으로 쪼개 환전장부를 허위기재하는 등 5년간 한화 1조 7,844억 원 상당을 불법으로 환전했다.
관세청은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가상자산·부동산 투기, 밀수출입 등 각종 범죄 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8일부터 오는 9월22일까지 4주간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그간 코로나19 여행객 감소로 인한 환전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감안해 업체 계도 중심으로 단속해왔으나, 환전소가 자금세탁 통로로 전락한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단속 강화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또한 관세청은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환전소를 통한 불법 자금의 흐름을 사전에 제도적으로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불법 환전소에서 자금세탁 시 주로 이용하는 수법을 분석해 선별된 고위험 환전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중점 점검 사항(유형)으로는 ▲환전거래내용 미기재·부실기재 ▲외화 매각한도 초과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회피를 위한 일명 ‘쪼개기 환전’ ▲환전영업자 관리의 근간이 되는 정기보고 의무 지속·반복 위반 등이다.
관세청은 외국인이 운영하는 환전소의 우범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수도권 외국인 밀집 지역에 단속 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실효성 낮은 제재 수단을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대대적인 제도 개선도 단행했다.
이에 따라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범죄수익금 환치기 송금 등 환전영업자의 무등록외국환 업무 영위 사실이 적발될 경우 환전영업 등록취소가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 또 환전영업자의 환전장부 제출의무를 등록증에 명시해 반복 미제출 시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외국환거래법령상 환치기를 한 행위가 환전영업자 등록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을지가 불명확해 등록취소 등 적극적 제재를 하지 않음으로써 환치기로 적발된 이후에도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또한 환전장부 미제출은 과태료 부과에 그쳐 환전영업자들이 지속·반복적으로 환전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그러나 관세청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불법 환전소는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관련 범죄 등 민생경제 침해 범죄 자금의 주요 유통 통로가 되고 있다”며 “매각 가능 한도를 초과하는 불법 환전, 불법 송금 대행 등은 국내 외환질서를 저해하고, 국부 유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 환전영업자 척결을 위해 엄격한 법 적용으로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불법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주시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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