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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사진=국민연금공단 페이스북) |
[세계로컬타임즈 손성창 기자]국민연금공단은 세계 주요국 연기금에서 사회적 책임을 이유로 투자를 배제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세계 주요국 연기금의 투자 배제(스크리닝) 기준 및 투자 배제 기업 현황과 국민연금기금의 투자현황을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공단은 해외 연기금에서 투자제한기업으로 분류한 담배, 석탄, 핵무기, 환경오염, 인권침해 등과 관련한 137개 기업에 2020년 말 기준 17조 1311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GPF-G(노르웨이), ABP(네덜란드), AP7(스웨덴), Super Fund(뉴질랜드) 등 주요국 연기금의 투자 배제 기업을 분류해 보면 ▲담배 생산 및 유통 123개 ▲석탄 발전 90개 ▲핵무기 관련 45개 ▲환경오염 유발 27개 ▲인권 침해 및 부패 19개 ▲집속탄 및 대인지뢰 생산 15개 등 총 319개이다.
이들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현황을 기업 분류별로 보면 ▲담배 생산 유통 기업 18곳에 2조 6033억원 ▲석탄 발전 54개 기업에 1조 1609억원 ▲핵무기 관련 23개 기업에 2조 1460억원 ▲환경오염 유발 27개 기업에 3조 6688원 ▲인권침해와 부패 관련 12개 기업에 7조 919억원 ▲집속탄 및 대인지뢰 생산 8개 기업에 460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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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연숙 의원(사진=최연숙 의원실) |
최연숙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이른바 비인도적 기업에의 투자는 국제적인 투자 배제 동향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공단이 강조하는 사회적 책임 투자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공단의 투자방향을 재고할 필요가 있고, 사회적 책임 투자 원칙에 맞게 투자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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