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통학 지원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김진오 의원을 포함해 8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조례안은 ▲학교 통합·이전 ▲재난 발생 지역 ▲작은 학교나 통학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학생을 통학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재 대전시교육청은 12개 초등학교의 원거리 통학과 원신흥초복용분교 학생들의 통학 지원을 위해 총 17대 규모의 임차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김진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생 통학 지원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 담보될 것이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학생들의 통학 안전 증진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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