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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동구청 전경. (사진=인천동구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장선영 기자] 인천 동구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9월 초까지 금년도 정량표시상품 점검을 실시한다.
정량표시 상품 점검은 ‘계량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곡류(가루 포함) 및 채소.과일류, 과자.빵류, 조리 식품 및 조미 반찬류 등 법에서 정한 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27개 품목에 이를 담는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동구 점검반은 마트 및 소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정량표시상품에서 시료를 채취해 조사 결과 정량 미표시 및 상호 미부기, 표시된 양과 실량의 허용오차 범위 초과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동구 관계자는 “내가 지불한 가격만큼 합당한 몫을 받아오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라며 “정량표시 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검사 실시로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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