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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천군 아동학대 예방교육. (사진=예천군청) |
[세계로컬타임즈 이장학 기자] 예천군은 17일부터 18일까지 관내 5개 지역 아동센터를 방문해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1월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폐지됐음을 알리고 바람직한 양육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했다.
특히 아동학대를 바로 알고 아동 자신과 주변 친구들이 피해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법을 적극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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