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실행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이번 위험성평가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 인식을 높이고 도급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옥천군은 도급사업장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합동점검 실시 등 안전보건 의무이행 체계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와 컨설팅을 통해 군과 도급사업장이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가고 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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