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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의 김태일 위원장이 대구희망지원금 지급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대구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최영주 기자] 대구시는 대구시민 모두에게 대구희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따른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의 김태일 위원장은 “2차례에 걸친 외부 전문가간담회와 시민설문조사, 명칭선호도 조사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최선의 안을 도출하기 위해 숙의를 거듭했다”며 “지원 정책의 목적과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지급의 대상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지원금이 제대로 전달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방안이 무엇인지를 결정한 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는 민간위원 8명, 시공무원 1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민·관 거버넌스다.
김 위원장은 정책 목표에 대해 “대구 긴급생계자금이 코로나19로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시민들에 대한 ‘긴급대응’의 성격이었다면, 대구희망지원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사회의 회복 능력을 잃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대구희망지원금으로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경제적 가치와 협력과 연대를 통한 공동체성 강화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것이다”라며 설명했다.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모든 대구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음을 밝히며, “대구 긴급생계자금이 시민들에게 ‘긴급대응’의 성격으로 선별적으로 지급됐다면, 이번 지원금은 모든 시민에게 지급되는 것이다”면서 “2020년 7월 30일 24시 기준 대구광역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는 시민이면 나이·소득·자산·성별·직업 등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지급대상”이라고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신생아에 대해서는 기준일 당시 부 또는 모가 대구시민이고 신청기간 내에 출생하면 지급대상이며, 위원회에서 지급대상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서도 지급대상으로 결정한 것은 출산장려의 의미를 넘어, 신생아도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기본적인 인권의 차원이라는 것이다.
또한, 신청과 지급 절차의 기본방향이 되는 지급단위는 ‘개인’을 단위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대구 긴급생계자금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단위는 ‘세대’나 ‘가구’였다. 이에 비해 대구희망지원금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대구시의 일원이며 대구라는 공동체를 이루는 기본단위로서 ‘가구’ 보다는 ‘개인’이 지급단위가 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같은 개인중심의 복지체계는 사회복지실천의 논의를 크게 진전시키는 비전이라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대구 긴급생계자금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가구 구성의 다양성 때문에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으로 개인단위 지급을 하며 구체적으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일괄 신청·수령하고 성인의 경우도 읍면동 방문신청 시 대리 신청을 폭넓게 인정,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대구희망지원금 신청 절차는 오는 24일부터 지급대상자 조회 홈페이지가 오픈되고, 여기에서 대상자여부 · 지급금액 · 세대원수 · 관할 행정동명을 조회할 수 있다.
세대주일 경우는 같은 세대의 미성년자 지급금액까지 합산돼 조회되며, 첫 주에는 조회 폭주를 예상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조회 홈페이지 오픈과 함께 이의신청 접수도 가능하다. 양육문제 등으로 세대주 외에 다른 사람이 받기 원하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조정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변경할 수 있다.
대구희망지원금은 현금, 신용·체크카드와 대구행복페이로 지급되는데, 현금지급은 8월 24일(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별도 신청 없이 기존급여계좌로 지급된다. 정부긴급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주민등록상 가구 전체가 대상이 아니더라도 현금지급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오는 31일부터 시중 9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 카드에 충전 신청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할 경우 9월 7일부터 해당카드 연계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 후 2일 이내에 지급 안내 문자가 통보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대구행복페이는 9월 7일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충전되지 않은 대구행복페이 공(空)카드를 지급받은 2일정도 후에 공카드에 대구희망지원금이 충전되며 대구은행에서 충전완료문자를 받은 후 사용하면 된다.
이번에 지급되는 대구행복페이는 기존 발급된 대구행복페이카드와 달리 대구희망지원금 지급목적이므로 별도 카드로 지급되며, 개인별로 한 장씩을 받거나 세대원 전체를 한 장으로 받을 수 있다.
지급목적이 다르므로 사용기간 내 추가충전은 되지 않으며, 선불카드처럼 사용하고 사용기간이 지나면 일반 대구행복페이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대구희망지원금 지급계획
지급대상 | ‘20. 7. 30.(목) 24:00 기준 대구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내・외국인 ※ 기준일 당시 태아였던 경우 : 기준일에 부 또는 모가 대구시민이고 신청기간 내 출생증명서 제출 시 지급 가능 | |||
지급금액 | 1인 10만원 | |||
지급수단 | 신용・체크카드, 대구행복페이, 현금 지급 병행 * 현금 지급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ㆍ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수급자 | |||
대상자 조회 | ‘20. 8. 24.~ 9. 25. / 대구시 전용 홈페이지(URL:대구희망지원금.kr) (5부제 운영 기간 : 8. 24. ~ 8. 28.) | |||
대구희망지원금 신청 | 방 식 | 신용・체크카드 충전 | 대구행복페이 충전 | |
온라인 신청(카드사 홈페이지) | 방문 신청(카드사 연계은행) | 방문 신청(행정복지센터) | ||
신청인 | 개 인 ※ 미성년 세대원은 세대주 신청 | 개 인 ※ 미성년 세대원은 세대주 신청 | 개 인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등 신청 가능 | |
기 간 | 8. 31. 09:00 ~ 9. 25. 23:00 서비스중지시간(23:00~익일 01:00) | 9. 7. ~ 9. 25. (은행 근무시간내) * 토·일 제외 | 9. 7. 09:00 ~ 9. 25. 18:00 * 토·일 제외 | |
5부제운영 | 8. 31. 09:00 ~ 9. 4. 23:00 서비스중지시간(23:00~익일 01:00) | 미 운영 | 9. 7. 09:00 ~ 9. 11. 18:00 * 토·일 제외 | |
절 차 | ①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②신청서 입력 ③(카드사) 신청서 접수 ④(카드사) 사용승인 및 충전 알림(문자) ⑤(카드사) 2일내 충전 | ①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②신청서 작성 ③(은행) 신청서 접수 ④(은행) 사용승인 및 충전 알림(문자) ⑤(카드사) 2일내 충전 | ①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②신청서 작성 ③공카드 수령 ④(대구은행) 2일 이후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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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신 청 | - 기 간 : ‘20. 9.14.(월) 09:00 ~ 9.25.(금) 18:00 * 토·일 제외 - 대상자 : 고령, 장애인 등 거동불능자 중 대리인이 없는 경우 - 방 법 : 대상자 신청 시 현장 방문하여 접수 및 대구행복페이(공카드) 지급 - 절 차 : ①전화 신청 → ②(구·군) 대상자 방문, 신청서 작성(대구행복페이 공카드 지급) → ③(대구은행) 신청자에게 2일 이후 충전 | |||
사용 | 기 간 | - ‘20. 11. 30일까지(기간내 미 사용시 잔액은 대구시 귀속) | ||
범 위 | - 신용・체크카드 : (지역제한) 대구시 (사용처 제한) 정부 재난지원금과 동일 - 대구행복페이 : (지역제한) 대구시 (사용처 제한) 대구행복페이 사용 기준 | |||
재발급 등 | - 신용・체크카드, 대구행복페이 : 재발급 가능 | |||
이의신청 | 기 간 | - ‘20. 8. 24.(월) 09:00 ~ 10. 8.(목) 18:00 | ||
절 차 | ①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②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③(읍면동) 즉결민원은 즉시 처리, 해결이 안되는 민원은 구군 이송 → ④(구군) 이의신청 결정, 결정이 어려운 민원은 대구시 이송→ ⑤(시)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보 | |||
5부제 방식 (출생년도 끝자리) | -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 |||
다만, 대구 긴급생계자금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당시 지급됐던 온누리상품권은 지난 6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새로 출범한 대구행복페이로 충분히 대체가능하고, 지역경제 부양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급수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구희망지원금 대구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온라인쇼핑몰 · 대형마트 · 백화점 · 유흥업종 · 사행업종 등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김 위원장은 사용처 결정에 대해 “지역자본으로 오랜 기간 지역민과 함께해온 지역기반 백화점이나 임대매장 등에서도 사용하게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대구행복페이가 법적으로 백화점에서의 사용이 불가능한데 비해 신용카드만 제한을 푸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고, 실질적인 효과 부분에서도 이번 지원금보다는 대구시의 경제정책 추진차원에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대구희망지원금의 사용기간은 11월말까지로 제한하고,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소멸되며 잔액은 대구시 예산으로 귀속된다. 미신청 지원금과 잔액으로 반납된 지원금은 코로나19극복과 같은 의미 있는 곳에 쓰이도록 대구시에 권고했다.
고령이나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데 마땅한 대리인마저 없는 시민에 대해 9월 14일(월)부터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며, 주소지 구·군 콜센터에 전화하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받고 바로 대구행복페이 공카드를 지급하고 공카드에 대구희망지원금이 충전되면 사용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대구에 터를 잡고 살지만 노숙인 · 쪽방거주자 · 이주외국인 · 위기청소년 등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거나, 돼 있어도 지급신청을 할 수 없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며 “위원회는 이런 부분을 특히 고민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관계자 · 법조계 · 관계공무원 등 여러 의견을 청취했으나 ‘주민등록’이라는 기준과 주민등록인구수로 한정된 예산 사정상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지원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책을 강구해주길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브리핑을 마감하며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라는 말이 있다. 재발과 재유행을 대비하면서 정상상태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가 중요해졌다는 뜻이다. 회복탄력성이 없으면 다시 튀어오를 수 없습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것은 대구시의 특정한 계층이나 집단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협력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구희망지원금은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한 재난대책비 512억원과 대구시의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그리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소중한 자금이다”며 “힘들게 마련한 대구희망지원금 지급으로 지역의 회복탄력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더 나은 도시공동체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1인당 10만원이라는 금액이 대구시민 여러분께 하나의 씨앗으로, 또 대구지역에 온기를 불어넣는데 촉매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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