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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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운 부천시 의원. (사진=부천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최성우 기자] 최성운 부천시 의원은 부천시의회 제243회 임시회에서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부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부천시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성운 의원은 “최근 범죄가 다양화되고 지능화되어 감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물적·정신적 피해 지원은과 함께 인권 보호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사회가 피해자를 좀 더 배려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성운 의원을 비롯해 이동현·박정산·곽내경·홍진아·강병일·이소영·양정숙·박순희·박명혜·박홍식·임은분·김병전 의원(13인)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는 경기도와 경기도 19개 기초단체를 포함해 전국 16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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