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중구 제2청사 전경. (사진=인천 중구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장선영 기자] 인천 중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감면 대상자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유상 취득한 자로, 취득가액 1억5천만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100%가 감면, 1억5천만 원 초과~4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취득세 감면 요건은 ▲부부 합산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년도 소득이 7,000만 원 이하 ▲주택 취득가액 4억 원 이하 ▲취득자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동거인 제외)이 주택 취득일 기준 주택구입 경험이 없는 경우다.
이번 제도는 7월 10일 정책 발표 시점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올해 7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한 자는 인천 중구청 세무2과에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중구 관계자는 “소급적용 대상자 약 50명에게 곧 감면 관련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면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가 취득세 감면·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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