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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교육청 전경. (사진= 오영균 기자) |
[세계로컬타임즈 오영균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9월 발생한 ‘A여고 스쿨-미투’와 관련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적발된 성 비리 행위에 대해 해당 학교법인에 엄정한 처분을 촉구하고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
지난 9월 SNS 등에 ‘스쿨-미투’로 문제가 된 A여고는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비리가 심각한 교원들을 대상으로 집중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강제 추행 시도, 수업 중 부적절한 성적 표현 및 성차별적 언행과 폭언·강압적 지시 등으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 비리 행위를 확인했다.
특히 해당 학교에서는 매년 성희롱·성폭력·성매매 등 성 비리 예방교육을 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사는 부적절한 언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온 것으로 확인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최근 교육 분야의 성폭력·성희롱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음에도 여전히 시대에 뒤떨어지는 성 인식을 가지고 학생 지도에 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전교육청은 해당학교 교사에게 중징계 2명, 경징계 3명, 경고 2명, 주의 4명 등의 처분을 해당 학교 법인에 요구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위반 혐의가 있는 교사 5명은 지난 20일 경찰에 고발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사를 계기로 교원 성 비리가 근절되길 기대한다”며 “상시 감찰활동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성 비리가 없는 건전한 교육 풍토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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