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납세자의 권익 보호, 납세 편의 증진 납세자 보호관 모습 (사진=인천 동구청 제공) |
[세계로컬신문 장관섭 기자] 인천 동구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납세자 보호관을 운영한다.
31일 구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난 8일 ‘인천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세 업무 경력 7년 이상의 6급 공무원을 납세자 보호관으로 지정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해 기획감사실에 배치했다”고 말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기한의 연장,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와 관련해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됐거나 불편부당한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어려워 마시고 납세자보호관을 찾아주시기 바란다”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